사이트 메뉴
ESG 경영
ESG 경영
ESG와 ISO
ESG 등급평가
ESG 지원제도
ESG 중대재해처벌법
상담문의
ISO시스템인증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호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ISO 20000-1
(IT서비스경영시스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13485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ISO 22716
(화장품제조품질경영시스템)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 경영시스템)
ISO 44001
(협업적 비즈니스관계 경영시스템)
IATF 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조직도
오시는길
고객센터
ISO인증 상담
자료실
고객센터
전문화된 ISO인증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해보세요.
ISO인증 상담
자료실
SCROLL
자료실
고객센터
자료실
국내 ESG 공시 기준 스코프3 유예 가닥...SEC 보다 ISSB 기반으로
관리자
2024.03.20 14:37
조회 180
KSSB, 국내 ESG 공시 초안 총선 직후 발표 예정
사업보고서 통한 법정공시까진 긴 시간 부여 전망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4.10 총선 직후 국내 적용 ESG공시 초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KSSB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유예기간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정한 1년보다 길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 운송, 제조까지의 공급망을 뜻하는 업스트림 공급망과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판매된 제품의 사용 등의 공급망을 뜻하는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심 끝에 최근 확정한 기후공시기준에서 초안에 담겨 있던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국내 기준도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19일 ESG경제에 “국내 기준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ISSB의 요구 사항 중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과 공시 인프라,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을 선택으로 또는 유예를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ISSB 기준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ISSB 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싱가포르·캐나다·중국·말레이시아 등 나라들도 대기업 위주로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나라별로 유예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 소식통은 국내 기준도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되 유예기간을 길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스코프 3 공시가 상당 기간 유예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해외 현지 생산이 많은 대기업들이 연결기준으로 환경관련 공시 데이터 확보하고 집계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가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미국 SEC 처럼 스코프 3 공시를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스코프 3 공시를 포함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선택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SEC도 스코프 3 공시를 제외하되, 유럽 등 해외 진출 미국 기업들은 알아서 현지 기준(스코프3 포함)에 맞춰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ESG 공시 전문가는 "ISSB는 스코프 3 공시를 요구하되 내부적으로 스코프 3 유예기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 공시까지는 시간 걸릴 전망
소식통들에 따르면 KSSB는 아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 시기는 당초 3월 말에서 총선 뒤로 미뤄졌다.
KSSB가 사업보고서 공시 원칙을 세운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 축사에서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에는 위반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태영 ISSB 위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ESG경제 창간 3주년 포럼에서 “KSSB 기준이 법정 공시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ISSB 기준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의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기준은 모두 연례보고서(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와 ESG 정보를 통합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도 거래소공시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공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앞의 소식통은 “궁극적으로 공시 정보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내 ESG 공시 기준 스코프3 유예 가닥...SEC 보다 ISSB 기반으로 < 정책·제도 < 지속가능경제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목록
다음글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경쟁 차별화 기회 삼아야"
이전글 |
"주요 상장사 4곳 중 3곳 공급망 ESG 관리활동 실시"
ISO 인증
문의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