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안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하도급 용역•도급•위탁을 의뢰한 원청사)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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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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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½ 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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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법인 및 기관)
-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1 사망자가 1명 이상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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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채석장 붕괴 사고
- 채석장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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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화학공장 폭발 사고
-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8명 사상…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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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승강기 추락 사고
- 승강기 설치 중 추락한 2명 숨져… 중대재해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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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4. 세척공정 급성 중독
- 독성물질로 근로자 16명 급성중독 확인…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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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5. 건설현장 추락 사고
-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인부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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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6. 공사장 낙하물 사고
-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맞아 작업자 참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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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7. 자동화설비 끼임 사고
-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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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8. 골프장 익사 사고
- 골프장 이용객 연못에 빠져 익사…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2018은 리더십 항목을 강조함으로써 최고 경영진의 참여와 의무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ISO 45001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증대상 |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조직의 인원수에 따라 M/D가 결정되며 인증기관별 M/D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유효기간 |
3년 |
인증유지 |
- 사후심사 : 최초/ 갱신 인증 후 1년마다 심사
- 갱신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심사 인증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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